2018 법무사 11월호
‘실전지방세Q&A’는지방세분야의이 론·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흔 박사가 부 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분석, 설명해드리는코너입니다. 지방세 01 준공전미리잔금완납과부동산취득세납 세의무의성립요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준공 전에 미리 분 양대금을 완납한다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과 신고 납부기산일은언제로하는것인지?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세액을신고하고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취득한 날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은 그 사실상의 잔금지 급일, 그외는그계약상의잔금지급일(계약상잔금지급일 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말한다)에취득한것으로본다. 또한, 원시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사 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 의사용일중빠른날을취득일로본다. 그런데 아파트 준공 전에 미리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에는 유상승계 취득자는 그 잔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 도 실제 실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득의 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원시취득자를 앞서서 승계취 득자가먼저취득을할수가없는것이다. 따라서 원시취득자가 아파트 등을 원시취득한 날(사용 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Q A 전동흔 세무학박사 64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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