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빠른 날)에 취득한 것이며, 승계취득자로 미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일에 승계취득자로동시에취득한것으로보아야하는것이다. 아파트 준공 전에 미리 분양대금을 선납하고 취득하는 승계취득자인 분양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기산일은선분양대금을사실상완납한날이아닌것이다. 그러므로분양자의취득에따른신고납부기산일은당해아파트를신축하여준공되는날 (원시취득일)을기준으로 60일이내취득세를신고납부하여야하며, 그이후에신고납부하 는경우기한후신고에해당되어무신고가산세등의불이익을받게되니주의해야한다. 사례 선 잔금지급과취득일판단 (조심 2018지0824, 2018.07.24.) 2017.10.19. 쟁점 아파트의 잔금을 선지급 하고 할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아파트 분양 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승인서가 교부가 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 할 것인 점, 쟁점 아파트는 2017.10.27.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아파트의 사 용승인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2017.12.28.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함. 02 대도시내사실상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중과세요건 과밀억제권역 내 신설법인(SPC)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내 법인신설 후 5년 이내취득하는부동산으로보아중과세적용대상에해당하는것인지?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분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및법인의본점·주사무소·지점또는분사무소를대 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 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취득(그설립·설치·전입이후의부동산취득을포함한다)하는경우의취득세는제 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 A Q 법무사 2018년 11월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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