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용한다. 이 경우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신설하는 법인이거나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또는지점이이전에해당하는경우에도중과세대상에해당할것인지여부가쟁점사항 이다. 통상 대도시 내 주택 분양사업을 하는 등의 법인은 대도시 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도시 외 지역에 ‘특수법인(SPC)’을 설립하고 실질적 인운용은주주법인이대행하는체계를두게된다. 이 경우 특수법인(SPC)의 운영은 대도시 내 소재하는 주주법인이 사실상 운영하게 되는 것이며 특수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사실상 대도시 내 법인을 신설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보면취득세중과세대상에해당하는것이다. 그러하다면어떤상태가되는경우에사실상법인의신설로의제할수가있는것인지에대 하여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7지0674, 2018.07.10.)을 보면 임직원 또는 종업원의 근무상 황, 업무의 주된 처리장소 및 처리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수법인(SPC)의 사실상 본점 역할을하는장소가대도시내에소재하는경우라면비록특수법인(SPC)이대도시외지역 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여 단순히 외형적인 등기 사실만으로는 중과세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할것이다. 사례 대 도시내사실상본점사무소판단 (조심 2017지0674, 2018.07.10.) 주주법인은개발사업과관련하여청구법인과 PM위탁계약을체결하여주요업무를대행 하였던점, 특수목적법인(SPC)이었던청구법인은쟁점부동산을취득하면서주주법인의직 원 전원을 채용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직원들의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팩스번 호가 A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이전·설치된 점, 주주법인의직원이청구법인으로출근한것으로보이는 2014년 12월이후에청구법인의본 점 소재지인 A사무소의 전력사용량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0~6kW에 불과하 고, A사무소의전력사용량은전년도비해다소감소하기는하였으나지속적인사용량(120~ 248kW)을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2016년 1월부터 사용한 사무소 옆인 사무실 은 2월부터 5월까지의 전력 사용량이 42~94kW로 나타나는 점, 앞서 살펴본 여러 정황들 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되어 있던 사무소 및 사무소 에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A에서 법인이 설립된 이후 A사무소를 법인의 주된 사무실로 사용한것으로보이므로, 청구법인이대도시내에서법인을설립·이전한지 5년이내에쟁점 부동산을취득하여중과세율적용대상임. 66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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