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03 상가용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 상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을 받지 못한 경 우신고가액을취득세과세표준으로적용하는것인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 하며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취득 물건에 대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을적용하여취득세액을신고납부하여야한다. 여기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0조제5항각호의취득에대하여는동조제2항단서및제3항후단에 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동조동항 제5호의 규정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 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검증가격을취득세과세표준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상검증대상에해당하는부동산은토지와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현재 검증시스템을 두고 있으나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하 여는별도의검증시스템을두고있지아니하고있는바, 이경우국가가검증시스템을두고있 지 아니하여 검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가쟁점이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 라도 상가 부동산은 가격검증 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 실상취득가액을적용할수가없는것이다. 설령 토지나 주택의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관련 법률에 의한 부동 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검증이이루어지지아니하거나부적정판정을받은경우는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사실상의취득가격적용대상이아닌것이다(조심 2015지1949, 2015.12.23.참조) . 따라서 신고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은 가 격이 아니거나 적정가격 검증체계가 없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삼을수는없기때문에상가부동산의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하는것이 다(대법원 2010두29215, 2011.7.14.참조) . A Q 법무사 2018년 11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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