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사례 상 가등부동산신고가격의미검증시사실상취득가액적격성 (조심 2018지0416, 2018.08.14.)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ㆍ한 정적요건에해당하여그에열거된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사실상의취득가격을과세 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 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 물인쟁점부동산은가격검증체계가구축되지아니하여신고내용의적정성에대한검증이 되지아니함에따라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5호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운점, 「부동산거 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규정」이 2017.6.3. 시행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 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에도마찬가지임. 04 어린이집에 대한 부동산 취득과 감면 추징범위 어린이집에 대한 부동산 취득 시 소유자와 이를 운영하는 자가 소유자의 배우자인 경우, 기감면받은취득세를추징하는것인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치원등”이라 함)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78조 각 호의규정에서정당한사유없이그취득일부터 1년이경과할때까지해당용도로직접사용 하지아니하는경우와해당용도로직접사용한기간이 2년미만인상태에서매각·증여하거 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 하고있다. 또한, 같은법제2조제1항제8호의규정에서는 “직접사용”이란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 박·항공기등의소유자가해당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등을사업또는업무의 A Q 68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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