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목적이나용도에맞게사용하는것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감면 대상을추징하지아니하는것인바, 직접사용의범위에해당부동산을취득한소유자가직접 배타적인 사용권을 행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해당 부동 산을고유업무에사용하게하는경우도포함할것인지여부가쟁점사항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 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 하였고(조심 2015지0751, 2016.3. 18.참조) , 어린이집이 “해당 업무에 직접사용”한다고 함은 어린이집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어린이집의 업무 자체에 직접사용 하는것을의미한다고봄이타당하다할것이다. 따라서당해어린이집을설치·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한하여제한적으로취 득세등을감면하려는것이어서부동산의취득자와영유아보육시설의운영자가일치되어야 함을그요건으로한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인다. 그러므로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시설의 운영자로서 부동산을 당해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다(조심 2018지0266, 2018.07.18.참조) . 사례 어 린이집의소유자의배우자운영시직접사용과감면추징 (조심 2018지0266, 2018.07.18.)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 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와영유아보육시설의운영자가다른경우까지를포함하는것은아닌바, 어린이집운영자(대 표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어린이집 교사의 전체회의 운영, 통학차량의 운행, 안전관리 등 의업무를담당하고있고보육교사의지위로 2013년 9월부터급여를수령하였다고하나, 보 육교사인청구인이사용자의지위에서교직원의채용·인사관리나어린이집운영, 경비의지 급 및 회계관리 등 사실상 어린이집 운영의 주체가 된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어린이집의 인가증 상에서 청구인이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비추어부동산을취득하고 1년이경과할때까지해당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한것 임. 법무사 2018년 11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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