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1) 다 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 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일반의 우선채권 전액변제 내 지청산가치의보장등)이있는때에는변제개시일부터 5년을초과하지아 니하는범위에서변제기간을정할수있다(법제611조제5항단서).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 작성의원칙 개인 회생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회) 01 들어가며 _ 개인회생의 의미 개인회생절차란 일정 금액 이하(「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제579조제1호참조)의채무를지 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 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를 면 책받을수있는절차다. 이때개인채무자수입중생 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비용을제외한나머지금 액을최장 3년간 1) 변제에투입해야한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다수 채권자의 권리 보호, 집단적 채무처리 절차의 부득이함 등의 측면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서는 수많 은절차상의요건을규정하고있다. 본 글에서는 그중 변제계획 작성에서 요구되는 원 칙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02 변제계획 작성에서 청산가치의 보장 가. 청산가치보장의의미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제1항제4호에서는 ‘변제 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 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70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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