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 민사집행사건접수현황(2012~2016년) 변제 개월 라이프니쯔 수치 변제 개월 라이프니쯔 수치 변제 개월 라이프니쯔 수치 변제 개월 라이프니쯔 수치 변제 개월 라이프니쯔 수치 변제 개월 라이프니쯔 수치 1 0.9958 11 10.7298 21 20.0674 31 29.0247 41 37.6172 51 45.8598 2 1.9875 12 11.6812 22 20.9800 32 29.9002 42 38.4570 52 46.6653 3 2.9751 13 12.6286 23 21.8888 33 30.7719 43 39.2933 53 47.4676 4 3.9586 14 13.5720 24 22.7938 34 31.6401 44 40.1261 54 48.2665 5 4.9381 15 14.5115 25 23.6951 35 32.5047 45 40.9554 55 49.0620 6 5.9134 16 15.4472 26 24.5926 36 33.3657 46 41.7814 56 49.8543 7 6.8847 17 16.3789 27 25.4865 37 34.2231 47 42.6038 57 50.6433 8 7.8520 18 17.3068 28 26.3766 38 35.0769 48 43.4229 58 51.4290 9 8.8153 19 18.2309 29 27.2630 39 35.9272 49 44.2386 59 52.2115 10 9.7746 20 19.1511 30 28.1457 40 36.7740 50 45.0509 60 52.9907 있으며, 동조 제2항제1호에서는 ‘변제계획의 인가결 정일을기준으로하여평가한이의를진술하는개인 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는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 즉, ‘청산가치 보장’을 개인회생절차의 인가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채권(또는 이의를 진술하는 개 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과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는 총액의 의미, 나아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살펴보자. 나. 총변제금액의현재가치할인액산정 청산가치는인가시를기준으로산정되는반면, 변 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은 장래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그 기준 시점이 상이하다.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해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 간동안분배되는변제액의명목상의합계액과파산 시개인회생채권에대하여배당될수있는청산가치 를단순비교해서는아니된다. 따라서 청산가치를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 안분배되는각변제액을변제계획인가일현재의현 재가치로할인한금액의합계액과파산시에배당받 을수있는청산가치를비교하여판단하여야한다. 최장 5년의변제기간에걸쳐변제가이루어지는경 우, 그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하 는 점은, 그 명목상 변제금을 어떤 할인율로 그리고 어떤할인방법으로할인하느냐에따라서달라진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현재가치 할인율로서 「민법」 상의 연 5%의 비율을 적용하고, 「복리할인법」(이른 바라이프니쯔식현가산정방식)을적용하여현재가 치를 산정하고 있다. 개월 수별로 나타낸 라이프니 쯔수치는아래표와같다. 법무사 2018년 11월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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