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한편, 변제계획을최초로작성하여제출하는시점 은 개시신청 시인데 변제계획 상 종종 변제투입액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를 앞으로의 인가일을 기준으 로 하여 비교하여야 하므로, 언제를 인가일로 예정 할것이냐하는점이문제가된다. 실무상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최초로 입금을 하게 되는데, 법률이 예정하 는 변제계획 인가 여부 결정일은 개시신청 시부터 5~6개월 정도이므로, 통상적으로 인가일 무렵에는 3개월 정도의 입금액이 적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볼 수있다. 따라서 60개월의변제기간에대하여일응적용할 현가계산 방법은 월 변제액에 53.6433[3+50.6433 (57개월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복리연금현가 율)]을곱하면될것이다. 다. 청산가치보장의원칙과인가요건 앞서 말했듯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인가요건 과 관련하여 두 가지 다른 모습을 띠고 적용됨을 유 의해야한다. 먼저,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 별 개인회생 채권자의 파산 시 청산배당액과 변제 계획에서의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 니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파산 시 청산배당 액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계획에서의 변 제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적지 않아야함을의미한다(법제614조제1항제4호). 만일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부 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위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도 이의를 제기한 당해 개 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당해 개 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파산 시 청산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함을의미한다(법제614조제2항제1호). 개인회생절차가위와같이이의의유무에따라청 산가치보장의원칙을차별적으로적용하고있는이 유는, 청산가치산정을둘러싼절차의지연을방지하 고이의가없는경우에는인가요건을완화하여신속 하게절차를진행하려는데있다. 라. 청산가치보장을위한재산의처분 가용소득 합계의 현가만으로는 청산가치보다 금 액이 적어서 채무자의 재산 일부를 처분하여야 하 는 경우에, 그 재산의 환가액 전부를 변제재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환가액 중 청산가치 와 가용소득 합계액의 현재가치 사이의 차액(즉 청 산가치 보장을 위한 부족액)만을 투입하면 되는 것 인지가문제될수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의 변제재원은 원 칙적으로 장래수입, 즉 가용소득이어야 하며, 재산 투입이 요구되는 것은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한 경우 뿐이므로, 환가액 전액이 아니라 부족액만을 변제 재원으로투입하면된다고보아야한다. 한편, 재산투입이 필요한 변제계획에 있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실무상 자금 조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상 처분할 채무자의 재산 을특정하고, 또한그처분시한을두는것은당장환 가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는 데 불과한 것 이므로 2년이넘는처분시한은허용하지않고있다. 또한, 그 처분예정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하 여 법 제6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규정(위 같은 항 본문)의 72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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