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적용을 처분대상 재산에 한하여 변제계획에서 배제 시킬필요가있다. 다만, 그러한 적용 배제는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 할 방법이 없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문만을 가지고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취소신청을 할 가능 성이 있어 변제계획에서는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 여개인회생채권에기한강제집행, 가압류또는가처 분이있는경우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률」 제6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대상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은 때 그 효력을 잃는 다”라는 규정을 두고, 인가결정문에는 “별지목록 기 재부동산에대하여개인회생채권에기하여한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기재하여 둔다. 이러한조치는, 채무자의임의적처분을예방하는 동시에, 목록에서누락된채권자가강제집행등으로 부터 해방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집행 함으로써독점적인만족을얻는일을방지하여채권 자간의평등을기하기위한목적도있다. 마. 청산가치의산정에서의실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인회생재단(법 제580 조 제1항, 제2항)과 파산재단 2) 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법 제580조 제1항 제호의 재산에는 법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적용을 배제 하여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키고 있어 파산재단은 법 제382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 진 모든 재산으로 구성되고, 다만 법 제383조 제1항 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 외하고있다. 이에 비하여, 개인회생재단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생긴 원인으로 채 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라도 법 제383조의 적용을 배제하 여 장래의 급여채권 등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키 고있다(법제580조제3항). 청산가치는 결국 재산목록에 의하여 판단하는데, 기본원칙은 재산가치에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 다면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의 현재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기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확인자료’ 상 의금액 3) , 자동차는보험증권등에기재된자동차가 액등이그것이다. 별제권부채권에서 별제권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 는채권액을산정시에는청산가치의 70%가기준이 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별제권 행사 대상 이 되는 부동산 등이 경매 등을 통하여 매각되는 금 액은 통상 시세를 밑돌고 대부분 변제계획인가결정 일로부터 한참 후에 경매절차상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최근채무의사용내역이음주·도박등 으로 인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기각을 고려하고 있 다. 채무자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8조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은 당연 히 청산가치에서 면제되지만,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 2) 파산절차에의하여총파산채권자에게배당되어야할파산자의재산을의미한다. 3) 오지나맹지, 시가확인불가지역토지등예외적인경우에는실무상공시지가의 130%를청산가치에반영시키고있다. 법무사 2018년 11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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