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변제계획안을작성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개인회생채권자또는회생위원으로부터변제계획 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 안가용소득의전액이변제계획에따른채권의변제 에 모두 제공되어야만 인가요건이 충족된다(법 제 614조제2항제2호). 여기서변제계획에따른채권의변제라함은, 우선 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및 일반 개인회생채권 의변제를모두다포함하는개념이지만개인회생재 단채권이나 별제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의 변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담보목 적물을 환가하여도 받지 못한 잔존 별제권 부족액 은위가용소득으로변제할대상이됨은물론이다. 가용소득 산정에서 총소득은 급여소득자는 원칙 적으로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하고, 영업 소득자는최근 1년간소득신고를기준으로결정한다. 나. 실무상가용소득판단의몇가지사례 월변제금액인 200만원이상인고소득자(고액변 제자)의 생계비 산정 시 현행 생계비 기준이 비현실 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고소득자일수록 압류금지 금 액과의 차이가 커지는 점,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으로 인한 변제 불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의 생계비 인정 또는 추가생 계비인정을적극검토하고있다. 추가생계비 인정기준은 원칙적으로 법원행정처 추가주거비인정기준에따르되의료비, 양육비등의 소명이 필요하며, 0.5명 기준 생계비 산정을 지양하 고추가생계비를인정하는방식으로산정함이바람 직하다. 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신청인의 학력, 직업, 성별, 소득 의 정도, 소득의 안정성 여부, 변제율, 수행가능성,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여부, 혼인 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양가족 인정기준으로는 동거 중인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60세 이상 부모, 장애인 자녀는 인정하 되 배우자, 비동거 장인, 장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세부적으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상 당기간동거하고부모에게별다른 재산이없는경우 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비동거하였더 라도 상당기간 부양료를 지급하였음이 금융거래내 역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 에서 추가생계비를 인정하고, 비동거하고 별다른 소 명자료가 없으나 다른 형제자매에게 부양능력이 없 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의 수로 나눈 액 수만큼추가생계비를인정한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5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현재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변제율 등을 고려해 자녀양 육을 위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해 당하지않으나실질적으로소득이없고취업이어렵 다는사유만으로는부양가족으로인정하지않는다. 또한, 곧 성년이 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 안을 분할하여 작성할지에 대하여 변제계획안 작성 및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하 면서 생계비를 다소 낮추거나, 부양가족으로 불인정 하되추가생계비를인정한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산정에 대하여는 신청 채무 자가 양육비 부담자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부양가 족 인정기준에 비추어 그 기준에 따른 생계비 이하 이거나이를초과하더라도큰차이가없는경우에는 법무사 2018년 11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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