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06 전자등기 관련규정의 위헌성, 헌법소원 심판청구(1.16.) 2018년 새해 들어 본직에 의한 본인 확인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법무사의 반격 이 시작되었다. 전자등기적폐청산법무사위원회(위원장 최영승)가 2018.1.16. 전국의 법무사 1124명을 규합해 전자등기 근거 규정인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동안 이 규정에 대해서는 본직에 의한 대면확인도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특혜 시비와 함께 부동산등기의 안정성과 자격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시의 헌법소원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첫 문제제기로서 의미를 가지며, 또 다른 한편으로 AI(인공지능)의 대두에 따라 자칫 고유 업무에서 밀려나기 쉬운 자격사의 과잉기술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오로지 자격사만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면 여기에는 AI가 비집고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주영진 편집위원> 07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스템 구축 추진(9.11.) 우리 법무사업계에서도 등록전연수나 특강, 법무전문 가과정 등 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온라인에서도 수강할 수 있는 교육동영상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지난 9.11. 협회 이사회가 교육동영상 시스템 구축을 위 한 예비비 전용안을 서면결의 함에 따라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미 협회는 위 시스템 구축에 대비해 동영상 촬영 시 강사의 칠판 글씨가 잘 보이도록 법무사회관 지하 연수원 강당에 전자칠판을 설치한 바 있다. 이번 온라인 교육동영상 구축으로 회원들은 앞으로 PC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각종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되며, 다 양한 학습지원과 효율적인 수강관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법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그동안 거리가 멀어 협회의 각종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지방회원들의 교육 욕 구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내년에도 이번 시스템 구축과 같이 수도권의 법무사뿐 아니라 지방의 법무사도 유익 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정정훈 편집위원> 11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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