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같이 고통 느끼는 동물, 차별받지 않아야 올해 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우리 헌법 최초로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제37조 제3항)”는 ‘동물권’ 선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헌안의 국 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동물권’에 관한 더 이상의 논의가 확산되지 못했지만, 지난 10월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퓨 마 한 마리가 탈출,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다시 ‘동물 권’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사건은 자연적 습성이 억압되는 비좁은 우리와 부 실한 관리 등 동물원의 환경이 스트레스를 유발해 퓨마가 탈출했다는 동정론이 일면서 동물원을 폐지하자는 청와 대 청원이 제기되는 등 동물원 존폐 논쟁으로 번졌다. 여 기에 개고기 식용 찬반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논의는 동물 권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었다. 최근 동물권의 개념은 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 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동물 자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까지 확장되었 다. 사진은 동물권단체 '케어' 활동가들이 지난해 7.28.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 서 에버랜드 북극곰 통키의 사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의 한 장면. <사진 : 연합뉴스> 인간과 다른 종이라 하여 동물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해서 같은 인간을 차별하고 따돌리는 행위가 과연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을까? 15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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