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보이는 분야는 고래 보호 운동이다. 지구환경의 파괴 에 대한 경고 차원이기는 하지만, 북극곰이나 고래 모두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로 인간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야생동물 이외에 동물권의 주요 대상은 인간과의 ‘간접 적인 이용관계’에 있는 동물들이다.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이나 반려견, 반려묘와 같은 반려동물이 그에 해당 하는데, 이들에 대한 동물권 보장은 박제 반대, 동물원 폐 지, 개고기 식용 반대 등으로 이미 대세가 되어가는 추세다. 지난달에는 동물권 옹호단체들이 “개 전기도살 처벌” 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집회를 열기도 했고, 모피에서 고 양이 유전자가 검출된 것을 이유로 동물모피 수입의 전면 금지 요구도 여론화되었다.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가장 심각하게 착취당하고 학대 당하는 것은 바로 직접적인 이용관계에 있는 동물들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 년 동안 6억 8천만 마리씩 먹어치우 고 있는 닭이나 수시로 밥상에 오르는 돼지와 소 같은 동 물들 말이다. 그러나 생명 유지를 위한 이용을 단순히 착취나 학대라 고만 할 수는 없고, 문제는 최근 자주 목격되는 ‘살처분’과 같은 심각한 형태의 착취·학대들이다. 2003년 이후 거의 매해 조류독감(AI, avian influenza)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수많은 가금류들이 살처분 된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소나 돼지 같은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닌다. 2013년 부터 2018까지 최근 5년간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총 72,068,569두의 가축이 살처분됐고, 최근에는 ‘아프리 동물학대와 착취는 인종청소, 학교폭력, 갑질행위 등 인권문제와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편의를 위한 탐욕에서 시작된 문제인 것이다. 사진은 지 난 11.22.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8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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