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등 대폭 개정, 그러나 여전히 약한 자치권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센터 연구위원 1. 들어가며 _ 30년 만에 전부개정 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월,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24개 개편사항을 포함해 이를 입법 예고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 여야가 함께 참여한 ‘헌법개정특별 위원회’를 기반으로 대통령이 공약한 ‘연방제 수준의’ 지 방분권형 헌법 개헌을 시도했으나 여야 간 협력 부족과 정 치적 이해충돌로 인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다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분권 종 합계획」을 발표, 이번에 그 실천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 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1988년 이 후 실로 30년 만에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코자 하는 주요 목적 은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의 최근 대담에서 언급 된바,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민주주의를 실질 적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관련성 높은 20여 가지 실행과 제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광주 CBS매거 진, 2018.11.26.). 24개 사항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에 따른 제도의 대폭 적 변화를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활 용하려고 한다. 개정안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1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나아가 관련 법령들의 대폭적인 제·개정과 같은 후속 작업들도 남아있다. 이미 정부는 11월부터 「주민투표법」 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도 제안하고 있다.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우선 법 제정 취지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주민직 접 참정제도 개선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들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또,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기관인 단체 장과 부단체장 등 집행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인사권, 정책보좌기능 등도 강화 30년 만의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과 보완과제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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