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책임성도 함께 갖도록 하였다. 눈에 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체계를 통일적으 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대립형으로 두었던 것을 기관분 리형, 기관통합형 등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물론 지방재정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법 개정안에 담고 있다. 1) 주민참여제도의확대 통상 주민의 직접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제도는 선거이 지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소환제도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8건의 주민투표와 또 8건 의 주민소환이 실시되었으나 시의원 2명만 소환한 경험 이 있다. 그 이유는 소환 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을 받기도 어렵 고, 투표도 평일에 해야 하고, 투표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과반수 찬성은 물론 투표율이 1/3을 넘어야만 효력을 갖 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체계에서 주민들이 단체장을 소환하고자 할 때, 시·도의 경우는 주민 유권자 수의 10%, 시·군·구에서는 15% 이상 주민 서명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활성 화를 위해 스마트폰 시대에 전자서명 등도 가능하기 때문 에 위 요건을 완화하였다.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별로 서명요건을 15%부터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 해 11월 9일부터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민감사청구 요건도 완화하여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 수의 기준과 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까지 하향 조 정했고, 청구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주민조 례 발의 연령도 이와 같다. 또 주민투표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단체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게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풀뿌리 자 치의 하나인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대표하고 지방의 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입법기관이다. 두 기관의 자치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는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을 위한 인수위원회의 운영 을 제도화시켰고, △부단체장을 1명 더 두도록 했으며, 서 울·경기도 등 5백만 이상 시도는 2명의 부단체장 직위 신 설도 가능하게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단체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미약했던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정책지원 인력과 보좌인력 등 인사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지금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해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지만, 인사임용권을 직접 지 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입법·예산·감사 활동 등을 지 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또 지역별로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의 자율적 제정 범위를 확대하였고, 여비규정 등의 조례제정권 부 여, 지방의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상해보상금의 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법안에는 지방재정의 안 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의 조정’이라는 말이 규정되 면서 자치단체 간,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으로 부족 분을 지원해 주거나 지방소비세율을 10% 더 올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 간 재정적 균 형을 맞추도록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국가의존적 21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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