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을 탈피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자치권의 강화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 해서는 현재의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단체장-지방의회 간 대립적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다양하게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구성 다양화’ 방식도 주민투 표로 변경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면, 지방의원들도 집행 기관의 국장, 부단체장 등의 직위를 맡아 직접 운영에 참 여가 가능한 의원 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도 주민투표 로 결정 가능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한 행정목적 의 실현이나 특별지역에 대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 립도 가능토록 했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는 ‘특례시’와 같은 행정적 명칭을 부여해 그에 맞는 권한 과 기능을 부여토록 하였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관계 강화 과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 사하면서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일방적인 사무위 임, 반강제 의무적인 분담금을 요구하는 국고보조금제도 시행 등 위계적, 수직적 방식의 권한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중앙과 지방 간의 협 력강화를 위해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설치해 협치의 장을 공식화하였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배분의 원칙과 의무 등을 새로이 규정해서 과거보다 중앙-지방 간 업무배분 을 명확히 하고, 상호 수평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중 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행·재정운영 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규정 을 신설해서 주민들의 정보접근성과 의정활동에 관한 정 보공시 의무화, 지방의원들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의 무화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국가에 대해서는 법령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 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 방안도 도입한다. 이 모든 관계를 연대와 협력관계에 기초하고, 국정통합 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의무 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명문화하였다. 3. 개정안의 향후 보완과제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을 제시 하면서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 개선을 유도하 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권 또는 자치분권에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먼저 하나는 주민의 주권 및 자치권의 보장과 관련되 고, 또 다른 하나는 주민대표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보장에 관한 것이다. 1) 주민자치권의 한계 「헌법」에서 주권의 발원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방 자치단체의 주민권은 주민으로부터 발원한다. 2017년 대 선 때 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당시 후보자들은 지방자치단 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하겠다고 국회에서도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주민자치’ 원리를 앞세웠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방정부’로 명칭부터 바꿔야 했다. 이것은 바로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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