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가정법률편 06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 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 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 기 때문에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제1항). 이러한 유언 철회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민법」 상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법 제1108조제2항). 또, 유언 의 철회는 반드시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 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1 유언 철회는 언제 성립되나요? 유언의 철회 지나온 생애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유언 (2) 유언의 철회·효력과 유증 전 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 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유 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 (破毁, 깨뜨려 헐어버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 조). 2 유언의 철회는 어떤 효과를 가지나요?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 다. 3 유언 철회를 취소할 수 있나요? 유 언의 철회가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항 및 제 2항).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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