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살아생전 남기는 유언.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유언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대로 유언을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유언의 철회와 효력,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는 유증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편집부〉 Q. 유언장이 없어진 경우, 유언의 효력은? 상속인으로 자녀 한 명과 부인이 있는 유언자 A씨는 2008.6.1.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B대학에 장학금으 로 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인 2009.1.1. 현 재 유언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B대학은 상속인에게 이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 나요? A.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인 B대학은 유언증언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9.20.선고 96다21119판결 참조). Q&A 궁금해요 유 언의 철회가 생전행위를 통해 행해진 경우, 생전행 위를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이거나 그 생전행위가 중 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및 제10조, 제 13조제4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그 러나 위 유언 철회 의사표시의 취소 모두 선의의 제3 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제2항 및 제110조제3항). 25 법무사 2018년 1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