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유언의 무효 사유 ①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민법」 제1060조) • 유 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방식의 유언은 무 효입니다. ※ 「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 서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누889판결). ②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민법」 제1061조) • 만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민법」에 따른 효력이 없습니다. ③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 및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 사 회질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이란 유언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며, 개인의 자유 를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원한을 가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조건으 로 하여 유증하는 유언을 하는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일반적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 생하고(「민법」 제1073조제1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 는 경우는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 성취한 때부터 효 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조 건 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 제1항). 여기서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란, 유언을 할 때 유언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 는 조건(정지조건)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한다면 학비 를 주겠다’고 유언한 경우가 정지조건에 해당하는데, 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한 때부 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대학에 합격했다면, 이는 ‘조건 없는 유언’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 유언은 언제 무효가 되고, 취소되는 것인가요? ‘유언의 무효’는 유언무효 사유에 의해 이미 성립된 유언 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유언의 취소’는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 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언의 무효 및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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