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유언자가 행하지 않은 유언(대법원 2008.7.10.선고 2005다74733판결) 유언의 취소 사유 ① 유언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유언한 경우(「민법」 제109조제1항 본문, 제140조) • 예 를 들어 자신의 병시중을 한 사람에게 유증할 것을 결심했는데, 병시중한 사람을 A가 아니라 B로 착오하고 B 에게 유증을 했다면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법률행위 내용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 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 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3.26.선고 93다55487판결 참조). ②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민법」 제110조제1항 및 제140조) • 타 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유언을 행하거나(사기에 의한 유언),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 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행한 유언(강박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부담부 유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1111조) • 유 언이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 부 담부 유증의 취소를 청구할 때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고, 이 심판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제1항). 유증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 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 는 “사후에 부인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 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한편,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 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27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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