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증의 종류 _ 포괄유증·특정유증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는데, 포괄유 증은 “유산의 전부를 에게 준다”, 또는 “유산의 반을 에게 준다”와 같이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 신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이며, 특정 유증은 “A부동산을 에게 준다” 또는 “B은행 채권을 에게 준다”와 같이 유증의 목적을 특정해 표시하는 유증입니다. 2 유증의 형태 _ 조건부·기한부·부담부 유증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3조제2항, 제1089조제2항, 제1088조 및 제 1111조). 조건부 유증 :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 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예를 들 어 “A가 결혼을 하면 내 재산의 반을 유산으로 물려주 겠다”, “B가 대학에 가면 등록금을 유증하겠다” 등이 조건부 유증이 됩니다. 기한부 유증 :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 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 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예 를 들어 “A가 성년이 되면 A에게 내 재산의 반을 유산 으로 주겠다”, “2030.1.1.이 되면 B에게 1000만 원을 유증하겠다” 등이 기한부 유증이 됩니다. 부담부 유증 : ‘부담’이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 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사후에 내 아들을 돌보면 A 부동산을 주겠다”, “내 사후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면 B 부동산을 주겠다” 등이 부담부 유증이 됩 니다. 부담부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가액을 초 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8조제1항). 3 유증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유증은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구 분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자 연인이면 누구나 원칙적으로 유증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태 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보아 유 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0조제 3항). • 법 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 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는 유증의 효 력은 생기지 않으며(「민법」 제1089조제1항), 정지조건 이 있는 유증의 경우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 한 때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2항). 받을 수 없는 사람 • 고 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사람 •고 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 는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장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 게 한 사람 • 피 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 는 은닉한 사람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