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4 유증(포괄·특정)의 효과 포괄유증의 효과 :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며(「민법」 제1078 조),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즉, 유언자가 사망 하는 경우)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 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따라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등기 또 는 인도가 없어도 당연히 부동산이 이전됩니다(「민법」 제187조). 이때 주의할 것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자 와 동일하게 채무까지도 승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채무 이전으로 인해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고, 포 괄유증 포기는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특정유증의 효과 : 특정유증에는 특정물유증과 불특 정물유증의 2가지가 있습니다. ‘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 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살던 A부동산,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1점 등 그 물건을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 로 구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반면 ‘불특정물’이란 쌀 1 가마니, 29인치 TV 1대, 자동차 1대 등 시장에서 동일 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특정물유증의효과 •특 정물 또는 특정의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특정물유 증에서 그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특정재산권에 관 한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섭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 에도 바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유증의무자에게 유 증실행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즉, 유증의 목적인 재 산권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 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유 증의무자가 유증목적물에 관하여 보험료, 물건보관 비 등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수증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1조 및 제325조). 2) 불특정물유증의 효과 •불 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 자는 그 목적물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 습니다(「민법」 제1082조제1항).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 유 정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 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 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 가 흠결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민법」 제 581조제1항), 이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흠 없는 목적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581조제2항). 29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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