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CASE 02 CASE 03 무죄 원고 일부승소 교회 내부 분쟁 중 반대파 서명지 찢어 ‘문서손괴죄’로 약식 기소된 신도, 정식재판 청구 동의자 서명 날인 없는 각서는 문서 양식일 뿐 문서 아냐, “문서손괴죄 해당 안 돼” 수술 받다 의료사고 당한 환자, 보험사가 약관 상 면책사항이라며 지급 거부하자 소송 설계사가 약관을 CD에 담아 제공, 이는 명시·설명의무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309 | 신도 간 세력이 나뉘면서 분쟁 중이던 서울 모 교회 에서 담임목사 지지세력 중 한 명이던 A씨는 지난해 6 월 반대파 측이 신도들로부터 각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각서 1∼2장을 찢은 혐의로 약 식기소 됐다. 이 각서에는 “예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내용이 미리 적혀 있었다. 이에 동의하는 신도가 공란에 자신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하면 돌려받는 식이었다. 그런데 A씨가 찢은 각서는 서명을 받기 위해 비치해 둔 것이었다. A씨는 약식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 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해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등이 날인되지 않 아 공란 상태라면 이는 문서의 ‘양식’에 해당할 뿐이 고, 동의하는 사람이 적어 넣어야 작성한 ‘문서’가 완성 되는 것”이라며 “문서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표 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적으로나 사회생활에서 중요 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서가 그런 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사측이 보험 가입자에게 서면이 아닌 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c, CD)에 약관을 담아 건넸다면 명시·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안 에 규정된 세부적인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 상해보험 가입자인 B씨는 2014년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일반적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뇌 손 상을 입었다.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8642 | 31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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