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B씨는 진단서 등을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B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A사는 B씨가 의료처치로 손해를 입은 만큼 면책된 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보 험 가입자 B씨가 A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1억 9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의 분량이 상당한데 청약서를 작성 할 때 설계사가 B씨에게 서면이 아닌 CD 형태로 내줬 다”며 “약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면책규정에 관 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에는 면책 규 정의 개략적인 내용조차 기재돼 있지 않다”며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B씨가 서명 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이 된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가 이행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 과정에서 난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인이 예상하기는 어 렵다”며 “해당 면책조항이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에 포함됐다거나 다른 일반적 보험계약에도 널리 사용된 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사가 B씨에 게 약관을 CD로만 전달했는데, 이것으로는 면책조항 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손을 들 어줬다. CASE 04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학교 측이 지난해 3∼7월, 15차례에 걸쳐 토요일에 실 시한 해부학·조직학 등 과목의 중간·기말시험을 종교 적 이유로 치르지 못했다. A씨가 믿는 종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 지를 ‘안식일’로 규정하며 일체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시험을 앞두고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에는 시 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학교 측에 추가시험 실시를 요 구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해당과목에서 모두 F학점을 받아 유급 을 당했고, 이에 “성적 추가평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A씨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 시험 못 보는 의학전문대학원생, 학교에 “추가시험 보게 해 달라” 소송 양심·종교의 자유는 어떤 기본권보다 고도로 보장해야, “추가시험 기회 제공하라” 원고 승소 | 대구고등법원 2018누3005 |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