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CASE 05 원고 승소 사기사건 현금 중간전달자, 1심에서 압수금 몰수되지 않자 검찰에 “돌려달라” 소송 몰수형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압수는 해제된 것, “원고에게 돌려주라” 가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상대로 낸 추가시험신 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 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양심 내지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로 보장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 며 “학칙 등도 최대한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 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충실하게 수업을 받고 평일 시험에 모 두 응시했는데도 일부 토요일 시험을 치지 못해 학업 과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의전원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주장하는 주관적·내부적인 사정 은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어 려워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 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36624 | A씨는 2014년 7월, 중국에 있는 사설 환전소와 연 계해 국내에서 현금 중간전달자 역할을 하다가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5700여 만 원은 범죄 증거물 로 압수됐다. 압수조서 상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취득한 금원이라고 기록됐다. 이후 A씨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 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압수 된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검찰에 압수한 돈을 돌려달라고 환부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압수한 돈은 A씨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B씨 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며 “향후 B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기면 그의 재판에서 몰수해야 하는 돈”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몰수 선고가 없었던 만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 인도소송에서 최근 1 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자 수사를 위해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 재판 에서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별도의 압수절차가 새로 취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33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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