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이제부터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똑같이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11월 1 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되 면서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또,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선정기준도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자산과 부채, 종업원 수 가 선정기준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여기에 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도 추가된다. 이 밖에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되어 감사인에게만 부과되었던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에 대해 회사도 감사인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되며,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 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가 도입된다(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 서 제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2018.11.1. 시행) 이제부터는 행정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행정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제도와 조정제도가 실시된다. 지난 11월 1일, 개정 「행정 심판법」이 시행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선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 다. 또,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입·조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의 권익 구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심판법」 개정 (2018.11.1.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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