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공연장에서는 반드시 공연시작 전 ‘비상 시 대비사항’을 안내해야 해요. 지난 11월 29일,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공연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이제부터 공연 장에서는 화재 등 재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람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통로 등이 표시된 안내도를 배치해야 하며, 공연 시작 전 관객들에게 피난절차 등 비상시 대비사 항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공연장 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보수 를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공연장 운영자는 개·보수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연법」 개정 (2018.11.29. 시행) 관광 편의시설업,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어요. 지난 11월 29일, 「관광진흥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규율이 강화된다. 이제부 터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 적합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만일,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지정이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정지 및 무효, 합격결정이 취 소될 수 있으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관광진흥법」 개정 (2018.11.29. 시행)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흠이 있다면 재수렴할 수 있어요. 지난 11월 29일,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흠이 있는 등 주민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갈등 이 야기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주민의 견을 재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되었다. 또, 현행 규정상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하나, 원상복구 가 주민생활이나 국민 경제,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갈음 하여 총 공사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2018.11.29. 시행) 35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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