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조부의 호적에 편재되어 있던 부친은 1965년경 취업을 위해 무적자인 양 이름을 달리해 나이를 늘려서 법원으로 부터 취적허가를 받아 서울시 종로구에 본적지를 둔 단독의 호적신고를 한 후 저와 누이에 대한 출생신고도 다시 했 습니다. 부친은 양 호적상 이름과 생년월일만 다를 뿐, 생부·생모·출생장소는 동일하고, 누이와 저의 경우는 모든 내 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로하신 부친이 생전에 본인의 잘못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호적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단, 아버지는 오랜 동안 사회생활을 해 오고 있는 현재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버지의 이중호적 취득으로 저와 누이도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었는데, 정정하고 싶습니다. Q.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통해 이후 편제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A.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 성되어 있는 “이중등록자”의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법 률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를 통해 위법 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 에 적법하게 기록된 사항을 모두 존치할 가족관계등록부 에 이기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귀하와 누이의 경우,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해 조부의 호 적에 손자녀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부친이 단독으로 무적 자인 양 취적허가를 받아 편제된 호적에 또다시 출생신고 를 함으로써 이중등록자가 되었고, 부친 역시 성명과 생 년월일이 다르기는 하나 동일인으로서 이중등록자가 되 었으므로 이를 정정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먼저 양 호적상에 등록된 아버지가 동일인이라 는 소명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취적으로 편제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폐쇄하는 동시에 그 호 적에 등록된 내용들을 존치할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해 달라는 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 다. 이중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는 편제일 기준으로 후에 편제된 잘못된 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된 등록사 항 등을 이기하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 로 어떤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 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4호, 선례201002-3호 참조). 따라서 귀하와 누이는 현재의 등록된 이름을 계속 사 용할 수 있고, 부친은 조부의 호적에 등록된 이름과 생년 월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 사회 생활 상 곤란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을 정리한 후 개명신 청을 할 수 있으나, 생년월일의 경우는 연령정정신청을 통 해서만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3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