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상담실 몇 년 전에 건설회사의 요청으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 고 있어 채권추심을 위해 노력하던 중 위 건설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 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건설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 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는 사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종 료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비로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는데,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되는 건가요? 채권가압류 신청 시 소멸시효중단은 신청할 때 발생하나요, 아니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하나요? Q. 민사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가압류신청 시에 소급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A. 「민법」에서는 ‘가압류’가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법 제168조제2호), 언제 시효중단 효력 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는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로서 ‘재판상 청구’(「민법」 제168조제1호, 제170조)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이에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의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 추 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 와 △가압류명령에 대한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 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그에 따른 가압류명 령의 집행 또는 송달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완성됩니다. 「민법」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 기 때문이고,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 한 때 시작되므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명령이 제 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 소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 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 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보 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6다35451).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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