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제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은 앞쪽에 있는 공터를 제외하고는 온통 다른 집들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인지라 부모님 때부터 몇십여 년 동안 앞쪽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동네에 부동산개발 바 람이 불면서 공터의 소유자가 공터에 주택을 신축해 임대사업을 할 거라면서 앞으로는 다른 곳으로 통행하라고 합 니다. 우리는 그 공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큰 도로로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말입니다. 저희는 집 안에 꼼짝없 이 갇히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도대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살고 있는 주택에서 도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를 토지소유자가 폐쇄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Q. 민사 물론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활 용하면 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개설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 용을 요하는 경우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 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해당 토지의 이용에 부적 합해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대판92다1025, 92다36311, 94다 14193). 이 주위토지통행권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 외 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권리도 포 함되어 있습니다(「민법」 제219조). 즉 모래를 깔거나, 돌계 단의 조성, 또는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 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더 나아가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 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유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서 이를 시설할 수 있으며(「민법」 제218조), 통행지 소유자는 이러한 수도 등 시설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판2002다53469).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때에는 이로 인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통행지 소 유자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따라서 귀하께서는 공터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 터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되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해 공터 소유자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A. 김학수 법무사(전라북도회) 39 법무사 2018년 1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