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사실상 대리 유죄? ‘법무사제도 형해화’ 국가가 책임져야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01 들어가며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위반 으로 기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법무사에 게 지난 10.19.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 추징 323,171,740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유죄 인정의 이유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가 금지하는 대리에는 법률상 대리뿐 아니라, 이른바 ‘사 실상 대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2006도4356 판결 등),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에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 제 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법리 및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등 규정에 비추 어 법무사의 위 행위는 ‘사실상 대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회생 처리사건 중 일부만 개별적 수임 처 리한 공소사실 나항은 개인회생사건의 의뢰인으로부 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제출을 대 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개인회생 「변호사법」 위반사건 항소심 판결 법리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업계 에 비상이 걸렸다. 본 글은 대법원 상고심에 대 비하여 이번 판결의 문제를 따져보고, 향후 상 고심과 헌법재판소 심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 는지를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편집 자주〉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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