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검사도 아무런 보완을 하지 않 았음에도 법무사가 직접 취급한 사건에 대해 무자격 자의 처벌을 위한 ‘사실상 대리’ 법리를 적용하여 1심 과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무사업 계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본 글에서는 ‘사실상 대리’ 법리를 비송사건을 처리 한 법무사에게 적용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법무사법」과 연관 지어 살펴 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리구성에 대한 대응 및 협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02 ‘사실상 대리’ 법리로 판결한 유죄 판결의 문 제점 가. 개별수임과 포괄수임 위 항소심 판결에서 법무사가 보정 등 일부만 관여 한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고, 개인회생사건의 제 반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건만 유죄로 판 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법무사가 개인회 생 등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문서 작성 및 제출에 관 하여 ‘서류당’ 각별로 받는 개별수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건당’ 일괄하여 포괄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 을 두고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비송사건에 관한 대 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실상 대리’ 법리로 법무사 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변호사법」 제109조1)에 의하면 “누구든지 변호사 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 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한편, 「법무사법」 제2조(업무)2)에 의하면 법무사의 1)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2) 「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41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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