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않다. 이런 점에서 법원 제출문서 작성과 제출에 관한 법 무사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보 아야 하며, 「변호사법」 제109조는 무자격자가 법률 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법 무사가 수행한 비송사건 업무를 ‘사실상 대리’라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함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다. 「법무사법」상 업무범위 초과의 문제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은 두 법의 조문 상 상충 되는 면이 많아서, 법 해석에 따라 법무사 업무가 「변 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법무사법」 제21조4)제1항은 “법무사는 그 업무범 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 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3조5)제 1항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범위 초과행위 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업무범위 초과행위를 한 법무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사법」은 「변호사법」 제109조의 법률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 한 소극적 신분을 가진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정 한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등에 관여한 경 우에 있어서는 특별규정인 「법무사법」 제73조가 우 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무사법」 제21조의 초과업무 적용 검토 없이 개별적으로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포괄수임이라 하여 곧바로 「변호사법」 위반으 로 적용하는 것은 「법무사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법무사를 무자격자 취급하는 것이다.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의 업무 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법무사가 수행한 업 무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법 무사법」 제73조제1항제2호로 처벌될 뿐, 「변호사법」 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법무사법」 제21조의 법무사의 업무범위 초과는 조문의 규정 상 ‘상대방이 있는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에 관여했을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처리 하더라 도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가 적용 되는 비송사건에서는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에 관여한 행위”가 아니므로 「법무사법」 제21조의 업무 초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03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총체적 대응 가. 대법원 상고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해당 법무사는 즉각 상 고하였고, 현재는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3)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대리인) 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4) 제 21조(업무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① 법무사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5) 제 73조(업무범위의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43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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