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로 심급마다 판결을 달 리한 이번 사건은 한 개인 법무사의 유·무죄 문제가 아니다. 법무사가 처리하는 비송사건에 있어서 “실질 적으로 사실상 대리의 효과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 한 효과”라는 법리는 도입될 수 없는 개념이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사실상 대 리’라는 법리로 유죄라면 법무사는 앞으로 어떠한 비 송사건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회생사건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비롯 한 변제계획안 등 각종 서류가 동시에 제출되므로 법 무사로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일괄하여 상담하고, 문 서의 작성과 제출을 일괄하여 수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리’라는 법리를 피할 길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 이는 「법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한 법무사의 법원 서류 작성과 제출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고, 법무사 제도를 사실상 형해화 시키는 것이다. 또다시 대법원 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법무사제도를 도입한 국가 를 믿고 자격증을 딴 법무사들의 신뢰에 대하여 국가 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 헌법소원 제기 이번 사건은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가 재판에 전 제6)된다고 보아 해당 법무사는 위헌법률심판에 이어 헌법소원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법무사가 개인회 생·파산·면책 사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109조를 적용하여 처벌함은 「법무사법」이 정한 법 무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넘는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의 특수성과 법무사가 개 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의 경우 포괄수임 계약을 체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 무사로 하여금 ‘서류당’ 각별로 개별적 위임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법무사의 업무 방식을 제한하 는 것에 불과하여 변호사제도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 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법무사법」이 정한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변호사 법」 제109조의 조항에서 금지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에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법무사 신분을 가 진 자는 「법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를 수임하고 처리할 수 있다. 법무사의 신분은 「법무사법」에 따른 업무범위 내 에서는 법률사무를 처리하여도 「변호사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소극적 신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의 서류작성과 제출권한은 법무사 업무인바, 이를 포괄처리 하였다 하여 ‘사실상 대리’ 이론으로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처 리한 법무사를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처벌함 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위반된다. 현재 해당 법무사의 헌법소원은 사건번호 2018헌 바96으로 2018.2.27. 심판에 회부되어 있다. 다. 총체적 대응 필요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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