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향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해당 법 무사의 유·무죄가 아니라 법무사제도의 존폐를 결정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업무를 수 행하는 법무사들에게 당면한 형사처벌의 위험도 제 거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사실상 대리’라는 법리가 법무사의 비송 사건 처리를 규제하는 잣대가 되는 이러한 비이성적 판결은 법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법무사직역의 침해이고, 향후 업계의 사활이 걸 린 문제이기에 협회에서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총체 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7)에 부심하고 있 다. 04 맺으며 법무사제도는 「법무사법」 제1조에서 “법무사제도 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 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음”을 밝히고 있다. 법무사들은 실무상 오래전부터 비송사건에 속하는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하여 왔 고 과거부터 개인회생사건 등의 신청 업무는 법무사 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였다. 따라서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상담을 하고, 필요 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를 제출하는 행위가 ‘사실상 대 리’라 하여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가 금지하고 있 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하면 법무사제도를 둔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여 년이 경과된 오늘의 실무 현실을 분 석해 볼 때, 주로 서민 채무자들의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의 대부분을 법무사들이 직접 지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대리권이 명문화되지 않아 이를 처리하 는 법무사에게는 법 위반의 고충이 따르고 있고, 당 사자들에게는 별도로 보정 절차를 의뢰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소송 경제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서의 작성을 위임한 법무사에게 신청대리권을 명확히 규정할 필 요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현재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법 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4호)이 반 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법무사에게 대법원에서도 또다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우리 법무사들은 국 가가 법무사들에게 법무사제도가 이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고, 모두 자격증을 반 납하고 길거리로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 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6) 재 판의 전제성이란, ①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③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 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1.5.13.선고 92헌가10, 91헌바7, 92 헌바24결정 참조). 7) 향 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보고토록 하겠다. 45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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