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본인확인제도 도입 10년, 사법서사법인 4배 증가 유종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제2부회장 본직 본인확인제도가 일본 사법서사업계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 01 들어가며 2014년, 협회는 전자등기의 도입으로 인해 부동산 등기 관련 전문자격사(이하 ‘본직’이라 함)의 역할이 급속히 형해화됨에 따라 ‘본직’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미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제도를 시행 중이던 일본의 사례를 주시하게 되었고, 때마침 시작 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본인확인제 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당시 임재현 집행부는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 대 응 TF팀을 구성하여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에 새겨진 ‘미래를 여는 법무사의 모임’ 회원들을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던 ‘본인확인제도’를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 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15년 노용성 집행부가 취임하면서 ‘본인확 인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TF팀을 가동하고, 논의 를 가속화하며 도입을 추진한 결과, 드디어 올해 대법 원에서 ‘본인확인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 기법」 개정안을 법무부로 이송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본인확인제도’ 관련 연혁을 볼 때, 우리나 라의 ‘본인확인제도’는 일본에서 시행 중이던 ‘본인확 인제도’에서 촉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본인확인제도’ 시행 이후 예측을 위해서는 일본의 ‘본 인확인제도’ 시행 이후 사법서사업계에 일어난 변화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일본의 ‘본인확인제도’가 사법서사업 계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 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은 2018.11.1.~2.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18년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오사카사법 서사회 제11회 학술교류회’의 주제발표 중 「‘본 인확인제도’ 시행 전후 일선 사법서사 사무소 의 환경 변화」를 참고해 작성하였다. 〈필자주〉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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