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02 일본의 ‘본인확인제도’ 가. 일본의 ‘본인확인제도’ 개요 일본은 2006년, 범죄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의 세 탁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이하 ‘범수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업무(예컨대 부동산 매매에 관한 행 위 내지 절차)의 특정거래의 경우 당사자 본인확인 의 무를 부과하였는데, 동법 제1조에서는 ‘특정사업자’ 에게 고객 등의 본인 특정사항 등의 확인, 거래기록 등의 보존 의무를 부과하였고, 제2조에서는 ‘특정사 업자’의 범위에 금융권, 신탁회사, 대부업자뿐만 아니 라 변호사, 사법서사(법무사), 행정서사(행정사), 공인 회계사, 세리사(세무사) 등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까 지 포함시켰다. 또, 제6조에서는 ‘특정사업자’가 의뢰인 및 그 대리 인 등을 확인한 기록을 작성, 7년간 보존토록 의무화 하고, 제24, 25조 규정을 통해 위 의무 위반 시 사안 에 따라 1년 내지 2년의 징역,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받도록 규정하고, 병과도 가능토록 하였다. 한편, 2007년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 련’이라 함)는 이러한 ‘범수법’ 제정에 발맞추어 ‘사법 서사회 회칙 기준’을 개정,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 무를 규정하면서 ‘범수법’ 상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가 있는 특정거래뿐만이 아니라 상담을 제외한 사법서사의 모든 업무에서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1) 더 나아가 전국 지방회도 지방회 회칙으로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하도록 요청하였다.2) 회 칙에 따르면, 의무위반의 경우 주의권고, 계고, 2년 이 내의 업무정지, 업무금지 등의 제재(制裁)가 따른다.3) 현재 일본 사법서사업계의 ‘본인확인제도’는 실무 적용에 있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오사카 및 교토 지역은 양 당사자(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를 각각의 사법서사가 확인하는 데 반해 △그 외 지역은 대개 한 명의 사법서사가 양 당사자를 모두 확인하는 방식이다. 오사카 및 교토 지역의 방식을 ‘교토방식’ 또는 ‘와카레(わかれ, 나누기) 방식’이라고 한다. 나. ‘ 본인확인제도’ 시행 후 사법서사업계의 변화 1)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의무’ 철저히 준수 일본 역시 과거 엄격한 벌칙이 없던 시절4)에는 현 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본직’이 아닌 사무원이 부 1) ‘ 사법서사회 회칙 기준’이 ‘범수법’과 다른 점은 ①거래기록의 보존 의무기간 10년, ②특정거래 이외의 업무에도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 한 것이다. 거래기록 보존 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한다. 2) 지 방회의 경우 거래기록의 보존 의무기간을 ‘범수법’에 맞추어 7년으로 정한 곳도 있고, 사이타마현과 같이 ‘범수법’과 ‘사법서사회 회칙 기준’에 이미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차 이를 지방회 회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회 회칙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곳도 있다. 3) 일 본 변호사의 경우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칙에서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2 006년 ‘범수법’ 제정 및 2007년 ‘사법서사회 회칙 기준’ 개정 이전 시절 ▼ 일본과 우리나라의 본인확인제도 비교 일본 우리나라 근거법령 「범수법」 「부동산등기법」 확인 대상 등기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중 일부 부동산등기 중 권리에 관한 등기 전부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 × (본인확인자료 보관의무만 있음) ○ 근거법령 상 처벌규정 ○ × 47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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