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을 두고 있는 사법서사가 전체의 70%를 초과한다. 또, 3명 이내의 사무원을 두고 있는 사법서사가 전 체의 90%인 데 반해 10명 이상의 사무원을 두고 있 는 사법서사는 0.5%에 불과할 정도로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 부과로 인해 사법서사가 직접 처리해 야 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사무원의 수가 급감했다. 03 우리나라 ‘본인확인제도’ 도입의 과제 가. ‘본인확인제도’ 형해화(形骸化) 문제 이번에 법무부로 송부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문제점도 있다. 법 제28조의2 제 ②항에서 “위임인 확인의 방법,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다”고 한바, 규칙의 제정에 따라 ‘본인확인 제도’가 자칫 형해화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확인서면’ 제도의 형해화가 부인(否認)할 수 없는 사실임에 비춰볼 때, ‘본인확인’ 정보를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하게 될 경우, 그 정보에 관한 내 용을 「부동산등기규칙」에 현행 ‘확인서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한다면 본인확인제도 역시 형해화(形 骸化)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확인서면’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과는 다른 부동산등기규칙의 신설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나. 본인확인 대행 활용 여부 일본 사법서사들이 본인확인을 위한 외근·출장 등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전 개인사무소 위주에서 동산거래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 용인되었 으나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 ‘본직’이 부 동산거래 현장에 직접 나가 본인확인을 하고 있어 그 과정이 ‘본직’의 업무로 추가되었다. 실제로 4년 전 필자가 6명의 사법서사가 구성원으 로 있는 오사카사법서사회 소속 사법서사법인을 방 문했을 때 사무실에는 단 한 명의 사법서사도 없었 다. 4년 후인 올해 다시 같은 법인 사무실을 방문했는 데, 역시 연로한 대표 사법서사 한 분만 있었을 만큼 일본 사법서사들은 현장에서 직접 본인을 확인하는 데 소홀함이 없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2) 사법서사법인의 급증 일사련이 발간하는 2018년 판 『사법서사 백서』에 따르면 2006년 ‘범수법’ 제정 당시 157개이던 사법서 사법인이 2017년에 이르러 624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사법서사’ 제도 탄생 이래 100 여 년 동안 157개이던 사법서사법인이 불과 10여 년 만에 624개로 4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3) 사무원 수의 급감 ‘본인확인제도’ 시행 전 일본 사법서사들은 개인 사 무소에 수 명의 사무원을 두는 형태가 다수를 이루었 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사법서사를 고용하거 나 사법서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형태의 사법서사법 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신입 사법서사 의 경우, 개업보다는 우선 사법서사법인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사무원 수는 등록 사무원을 기준으로 오사카 사법서사회의 경우, 사법서사 1인당 1.17명5)인데, 더 정확히는 절반이 넘는 사법서사가 사무원을 두지 않 고 있으며, 사무원이 없는 사법서사와 1명의 사무원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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