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사법서사법인 설립으로 변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문 제가 남아있다. 즉, 부동산등기사건을 다량으로 확보 하고 있는 사법서사가 고비용을 이유로 사법서사를 고용하는 대신 본인확인만 다른 사법서사에게 대행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인확인을 대행하는 사법서사를 이른바 ‘아르바이트 사법서사’라고 하는데, 현재 이러한 아르 바이트 사법서사의 고용이 일상적인 형태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본인확인정보가 등기신청 시 첨부서면이 되기 때문에 본인확인 대행 이 법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 사법서사업계와 달리 평균연령이 고령인 우리 법무사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고령 법무사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본 인확인 대행 업무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할 것이다. 04 나가며 2014년, 국토부가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 구축을 시작하며 언론을 통해 ‘부동산 권원보험’을 적극적으 로 홍보한 일이 있었다. 미국식의 ‘부동산 권원보험’에 가입하면 매수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것이었으나 이 는 순전히 오류투성이 논리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 서 부동산 양도증서를 연대기적으로 편철하는 ‘레코 딩 시스템(Recording system)’을 활용하고 있어 부동 산 권원조사 시 검토할 증서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 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권원조사를 한다 해도 애초에 부실한 공시방법의 한계로 인해 밝 히지 못하는 숨은 하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로 인한 물권 상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 권원보험’이 활성화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선진국의 시스템이면 무조건 좋다는 맹 목 하에 ‘부동산 권원보험’을 적극 홍보하였으니 촌 극이 따로 없다. 물론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 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도 물권 상실의 위험 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레코딩 시스템(Recording system)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는 매우 선 진적인 공시방법이다. 부동산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하자 위험에 대한 책 임을 회피하는 ‘대한민국형 부동산 권원보험’은 그 실 효성이 크지 않다. 또, 실효성 없는 ‘대한민국형 부동 산 권원보험’을 전제로 기능하는 ‘대한민국형 권원조 사자’는 부동산등기의 전문가도 아니다. 더욱이 보험 은 사후구제책에 불과하다. 그러나 법무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동산 등기의 최고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안정 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 해 우리나라는 국민 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유 난히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 있다. ‘본인확인제도’는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의 재산권 을 보호하는 사전예방책으로서, 또 공신력이 인정되 지 아니하는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보완책으로서 주요하게 기능할 것으로 본다. 일본의 사례를 선례로 삼아 우리 ‘본인확인제도’의 도입과 실천을 위한 의지 를 다져야 할 때다. 5) 2 018.10.01. 현재 오사카사법서사회 회원(사법서사) 2,403명, 등록사무원 3,818명 49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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