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임원중임등기 권유 우편, ‘광고규칙’ 위반? 필자는 최근 동료 법무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 랐다. 법무사가 임원중임등기를 권유하는 우편을 보낼 경 우, 이는 현행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이하 「광고규칙」)에 위반된다는 것 때문이었다. 법무법인에서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임원변경등기 우 편물로 인해 법무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서 같은 방식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니 놀랄 일 이다.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사무원 수도 제한 받고, 회 칙으로 정한 보수기준도 초과할 수 없는데, 영업수단까지 제한한 것은 지나치게 불공평한 처사다. 그런데 「광고규칙」은 우리 스스로가 정한 기준이다. 필자 는 그 부당함을 확인하기 위해 「광고규칙」을 살펴보았다.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제5조(광고 등 방법에 대한 제한) 법무사는 직접 또 는 간접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동 의나 요청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방 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SNS 포함)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 용하여 광고 등을 하는 경우. 다만, 소속 지방법무 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단지 살포, 옥외에 광고전단 상시 비치, 스티커 부착, 가두방송, 경품제시 등 법무사의 품위를 훼 손시키는 경우. 다만, 광고 전단지, 명함 기타 광고 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특 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4. (생략) 5. 현 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 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6. 자 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등 운송수단의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스스로를 옥죄는 ‘광고규칙’, 대대적인 개선 필요해!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부당함과 개선을 위한 제언 배상혁 법무사(인천회)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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