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위 규정을 보고 뜨끔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광고규칙」을 위반 중인 법무사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광고규칙」 제5조제2호에서는 수신자의 동의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수단을 구분하 여 금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 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방법 중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는 전자적 전송매체에 해당 하므로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자적 방법이 아닌 방문이나 우편은 금지행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특히 우편을 보내는 행위는 금지하면서 제3호 단서에 서 전단지 등을 신문에 끼워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은 균형에 맞지 않다. 또, 「광고규칙」 제5조5호의 경우,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허가하고 있는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합법적인 현수막 이 있고, 건물 등에 임의로 설치하고 있는 불법적인 현수 막이 있음에도 이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하여 금지하는 것 도 부당하다. 「광고규칙」 제5조6호에서 운송수단 외부에 광고를 할 수 없게 한 것도 문제다. 하다못해 본인 차량이나 버스, 택 시, 지하철은 물론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폐지수거 어르신의 리어카에도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제한이다. ‘광고규칙’ 개정해 영업활동도 본직 중심 되어야 현실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없이 과도하게 제한된 현행 「광고규칙」은 법무사의 영업활동을 우리 스스로가 옥죄 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다양한 광고를 허용하되 일부 문제가 되는 광고만을 핀셋 규제하여 법무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광고들을 금 지하는 것으로 큰 틀을 잡아두고, 여기에 문제되는 최소 한의 사례들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해주어야 한다. 한편, 필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법무사 밴드에 올리니 다음과 같은 사례가 제보되었다. “「광고규칙」 제2조에서는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 도 광고라고 정의하였고, 제4조에서는 법무사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유일’, ‘최고’, ‘최초’, ‘전문’ 법무사 등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조항을 조합하면 법무사가 법률상담, 설명 회, 세미나 등 외부활동에서도 자신이 전문가임을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법무사를 민사집행 전문가, 등기전문가 등으로 칭하고 있지만 세미나나 강의 에서는 스스로 그리 말할 수 없는 서글픈 상황이 발생한 다.” 법무사의 영업력과 홍보기술이 부족하다고 대외적인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규칙」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더욱 영업의지와 영업방식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무사 아닌 자들이 오히려 자유롭게 광고하여 고객 을 모집한 뒤 그 정보를 법무사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챙 기는 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온라인 광고 시장에 서는 그 점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본직 중심의 업무 환경이 강조되는 요즘, 업무뿐 아니 라 영업에서도 본직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협회와 지방 회의 충실한 배려와 지원이 시급하다. 「광고규칙」의 합리 적인 개정을 통해 법무사의 영업활동에 날개가 달리기를 희망해 본다. 51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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