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절약된 업무검사 비용, 법조비리 척결에 사용한다 2018년 전라북도회 서면 업무검사 실시 후기 정동열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 회원-지방회, 한마음으로 지킨 서면검사 약속 2018년도 정기업무검사 서면검사서(문답서)와 제출(회 신) 요청 공문을 전체 회원들에게 발송한 다음 날, 소속회 원이 세 명인 군 지부의 여든여섯 원로지부장께서 다 급하게 전화를 하셨다. “회장님, 제가 갑작스러운 위출혈로 서울아산병원에 입 원하게 되었습니다. 서면검사서 제출기한 내에는 퇴원을 하지 못해 자필서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우리 지부장님이야 항상 모범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해 오셨고, 갑작스럽게 입원한 사정이 있는데 감안해 드려야지요. 너무 염려마시고 몸조리 잘 하십시오.” 며칠 후 그 지부장님의 서면검사서가 등기우편으로 도 착했다. 마음이 쓰이던 터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서면검사서에는 지부장의 또렷 한 자필서명과 직인 날인이 있었다. 경위를 알아본즉, 사 무원으로 하여금 서면검사서와 첨부서류 일체를 병원으 로 가져오게 하여 직접 검사항목에 체크하고 자필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 전라북도회의 존경하는 회원님들은 회장의 서면 업무검사 공약(公約)에 이렇게 화답했다. 실질적인 업무검사는 평소에 소통하며 관리 전라북도회는 많은 분들의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전 국 최초로 2018년도 정기업무검사를 전면적인 서면검사 방법으로 전환, 실시했다. 우리 회에서는 기존의 업무검사 방식이 △강제적인 서 류정리 외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고, △그럼에도 과다한 비 용을 지출해야 하며, △자율권을 가진 직업인으로서의 품 위를 손상시키는 ‘구시대적 검열제도’라는 판단 하에 적 법하고 유용한 서면검사의 방식과 절차를 정해 2018년도 서면검사를 실시한 것이다(구체적인 절차는 『법무사』지 2018. 9월호 p.48 ‘자유 발언대’ 참조).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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