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 10월 17일, 검사관 4명을 위촉해 전체회원들 의 서면검사서와 첨부서류(사건부와 영수증사본 등)를 면 밀히 점검했다. 그 결과 허위응답, 급조·위조의 흔적은 찾 을 수 없었다. 매년 그렇듯 일부 회원의 사건부 기재방법 미준수, 규정 외 영수증 사용이 지적사항의 전부다. 기한 내 서면검사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회원은 세 명 이었다. 한 명은 장기 해외여행, 다른 두 명은 미리 작성해 서 서랍에 두었다가 깜박해 제출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리 공지한 대로 세 명에 대해 면밀한 방문(실지)검사를 실시했다. 이 또한 약속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 히도(?) 중대한 위법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명의대여, 업무능력 유무는 사무소에 가보 지 않고 어떻게 검사했나, 부실검사 아닌가?’라고 물으실 수 있겠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지난 여름, 필자는 전체 13 개 지부를 돌며 회원들께 점심을 대접하고 애로사항을 들 었다(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격해하는 회원도 있었 다). 지부장들은 회원들의, 회원들끼리는 저마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시쳇말로 숟가락이 몇 개인가도 안 다. 이렇게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회에 아직까지 는 위법적 형태의 명의대여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사무원에게 의존하는 일부 사무소가 있기는 하지만 ‘본직 존중’, ‘법규 준수’, ‘상생’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하지 못할 바 아니다. 업무능력 유무는 수술이나 장기입원 한 회원을 찾아뵙 고 위로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파악된다. 회장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말이다(그래도 혹시나 하여 3주 이상 업 무 수행을 못하는 회원은 반드시 지방회를 경유해 법원에 신고하라는 공문을 냈다). 위와 같이 정기업무검사를 사전에 혹은 평소에 했다고 하면 궤변일까. 전라북도회의 이번 서면검사가 대성공이 라고 하지는 않겠다. 미흡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정기업무검사 때는 미진한 점을 보 완해 더욱 충실한 서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업무검사는 비효율, 부조리 척결이 급선무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법무사업계는 엄중한 시국 이다. 협회나 지방회나 회무의 우선순위를 당연히 외부의 도전(挑戰)에 대한 응전(應戰)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서면 업무검사의 적법성이 어떻고, 사건부나 영수증 기재 서식 이 위법하니 어쩌니 따지는 것은 폭풍이 지나가고 파도가 잔잔해진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최근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일괄수임에 대한 항 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이 났다. 판결의 당부를 떠 나 법무사로서는 개인회생파산사건뿐 아니라, 민·형사, 행 정사건도 수임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협회는 그 배경을 낱낱이 파악하여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 알선을 매개로 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등 간의 금품(리베이트) 수수는 우리 법무사들의 품위를 훼 손하고, 공멸의 위험에 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위법 행위의 근원이 되는 적폐 중의 적폐다. 전라북도회에서는 이러한 적폐를 척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라는 인식하에 여러 대책을 강구중이다. 그중 하나가 ‘법조비리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이다. 신고포 상금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소요비용은 이번에 방문검사 대신 서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절약한 1500만 원 이상 의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미 몇몇 지방회에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했으나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 우리 회 또한 섣 부른 기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품수수 부조리 등 적 폐의 척결을 우리 회의 급선무로 선택한 이상 사용 가능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작은 울림이라도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동료 법무사님들의 격려와 조언을 기대한 다. 53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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