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사법서사』지의 젊은 여성 위원장 필자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학술교류회에 다녀왔 다. 협회 회지편집위원회를 대표해 일본사법 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의 기관지 『월보 사법서사』(이하 『사법서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오라는 특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1.16. 오후 1시, 필자는 본 행사 장 한쪽에 마련된 접견실에서 일사련 월보 발행위원장 사토 마키 사법서사(시즈오카현 사법서사회)를 만났다. 사토 위원장은 앳되고 발랄한 인상의 젊 은 여성이다. 월보발행위원회는 현재까지 3 대째 여성위원장이 선임되어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필자 또래의 젊은 여성이 월보 발행 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사토 위원장이 사법서사가 된 이유는 우 리 젊은 법무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변 호사가 되고 싶어 법학부에 진학했고, 사법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진로를 바꿨다.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하고 2007년 등록 해 합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독 립, 현재는 사무소를 법인화해 운영 중이다. 사토 위원장 말로는 사법서사업계도 많이 어렵다고 한다. 주 업무인 등기사건이 대폭 감소했고, 한동안 쏟아졌던 다중채무사건도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서 사건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소액소송이나 성년후견 등 재산관리 업무 도 변호사나 관련 전문직들과 치열한 경쟁 을 해야 해서 시장 자체의 파이를 늘리기 어 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보기 위해 일사련에서는 7년 전부터 사법서사법 개정을 위한 치열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내용은 두 가지, 첫째는 사법서사법 제1조를 법의 목적을 규정 한 조항이 아니라 사법서사의 사명을 규정한 조항으로 바꾸어 사법서 사가 이 법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사법 서사 징계권을 지방 법무국장이 아니라 법무장관으로 승격시켜 다른 자격사들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다. 사법서사의 업무가 간이재판의 대리와 성년후견인 활동 등으로 이 전과는 달리 다양해지고 확대되었기 때문에 징계처리도 그 폭을 넓혀 법무장관이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사토 위원장은 사법서사업계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기 위 해서라도 사법서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일반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법서사 업무를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사법서사』지가 기여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아래 에서 월보발행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을 정리 해 보았다. 이번 호는 특별히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해 본다. 핵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방식이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기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사법서사』지, 홍보지를 겸하는 일사련의 공식 기관지 『월보 사법서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2018년 11월호로 561호째 발간되고 있는 『사법서사』지는 일사련의 공식 기관지로 사법서사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 등 기관지로서의 성격 과 대외홍보 매체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사법서사 외에도 각종 미디어와 자치단체, 법원, 법무국, 소비자센 터, 교육기관, 학자와 지식인그룹, 국회의원 등에게 발송된다. 최근에는 『사법서사』지에 게재된 논문 등이 다른 잡지에 참고문헌으 로 인용되는 경우도 많아서 특별히 ‘법률 문헌’으로서의 역할도 겸비하 게 되었다. 게재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며, 발행부수는 얼마나 되나? 55 법무사 2018년 1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