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배포하는 ‘연수라이브러리’ 및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이동 중에도 수강이 가 능한 ‘e러닝시스템’ 운용, △향후 전 문성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재산관리, 상속에 관한 유산승계업무 등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연수제도를 제도 유지의 근간으로 보고, 인력과 예산에 가장 힘을 쏟고 있다는 점[연수원조직 구성원 49명, 전체예산의 13.4%(약 5억 3천만 엔)] 등이다. 〈제2주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관리 및 분쟁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발표 / 구지라이 야스오 일사련 부회장 토론 / 이창용 법제연구위원 2006년 「신탁법」 개정 이후 12년 정도 경과하여 어느 정도 정착단계인 일본(한국의 경우 2012년 「신탁법」 개정)의 유언대용신탁 등 민사신탁의 이용실태와 현황, 부동산의 경우 신 탁재산의 등기상 문제점, 과세기준, 위 신탁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 유 류분과의 관계, 주의해야 할 점 및 관 심을 가져야 할 점 등에 관한 자세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등기상 유의 할 사항에 대한 세부설명과 신탁제도 에 관한 일본국의 이론서, 축조해설 서, 실무서 등을 소개받았다. 이 분야는 법무사에게도 중요한 업 업계동향 News Beommusa Trend 지난 11월 16일(금),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 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일학술교류회의 제15회 회의가 일본 도쿄 사 법서사회관 1층 일사련 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되었다. 한국측에서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비롯한 16명, 일본측에서 이마가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을 비롯한 22명이 참가한 이번 학술교류회에서는 양국이 상호 요청한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자료 요청한 5개 사항에 대한 의 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아래 간단한 주제발표 내용과 필자의 참가소감을 소개한다. 〈제1주제〉 사법서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서의 연수교육 발표 / 이나모토 노부히로 일사련 상임이사 토론 / 김인엽 법제연구소장 일본의 연수제도는 회원연수, 신입연수, 특별연수로 상당히 충실하게 구성되 어 있으며, 특기할 점은 △신입연수 이후 1~3년 된 회원들 대상의 ‘신입회원 연 수프로그램’ 추가 운용, △2012.7.부터 상시 200개 이상의 강의를 DVD로 제작· 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제15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및 분쟁방지 위한 신탁제도 등 토론 법무 뉴스 업계동향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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