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 될 것인바, 향후 협회에서 상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제3주제〉 한국의 부동산 범죄와 법무사의 영향에 관하여 발표 / 김선엽 법제연구위원 토론 / 요시다 사토시 국제교류실원 최근 일본에서 대형 부동산등기 사기사건이 발생한바, 이에 관해 위 제목과 같은 일본측의 자료요청이 있었다. 부동산범죄의 발생원인, 주요유형, 근래의 한국의 부동산범죄 발생사례, 이 와 관련한 법무사의 책임 여하, 부동산등기사건에서의 법무사의 역할과 자세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정착 필요성을 확인 하는 등 상호 공감대를 높인 자리였다. 〈제4주제〉 한국의 화상공증 상황에 대하여 발표 / 최현진 법제연구위원 토론 / 나카무라 게이고 국제교류실원 한국의 전자공증제도의 도입(2010년)과 화상공증제도 추가도입(2018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도입배경, 전자공증제도 이용실적 저조에 따른 보완책으 로서의 화상공증제도 도입, 이용방법 및 공증대상 문서와 법무사에 관한 영향, 정관 등의 공증에 있어서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촉탁하는 경우 전자서명 주체 등 문제, 신분증위조 등 방지방법 등 진위확인시스템, 법인전자증명서 사용가 능 여부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일본측에서 이 제도에 관한 관심이 지대해 추가질의가 많았다. 자료 제공 일 본측은 보수표 폐지 이후 문제점도 나타난바, 한국의 보수표 폐지 논의에 대한 배경과 폐지 후 문제점 등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하며 그에 관한 자 료를 제공했다. 또, 금융기관 전자등기시스템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설명 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한 국측은 일사련 회장 등 선거제도 현황, 공동사무소, 토지수용에 따른 사법 서사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질문자 김혜연, 최현진, 김종호 법제연구위 원)했으며,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함께 유용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기타 특기사항 및 소감 △ 일본 사법서사 업무 중 귀화신 청업무(상담, 제출서류 작성, 필요 서류 수집)와 토지경계특정절차 대행업무가 포함되어있는 점, △ 2005년도부터 전국에 약 150개 의 ‘전국종합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용하고 있는 점, △1995년 한신 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피 해 시 시민구원기금을 창설하고, 재난피난지원과 사법서사를 파견 하여 법률가로서 복구지원활동을 하거나(한신 대지진 때) 사법서사 회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법적 시민구원활동을 추진(동일본 대 지진 때)하고 있다는 점 등이 깊은 인상을 주었다. 또, 일본측에서 한 국의 형사조정절차 등에 법무사가 참여하는 데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일 본의 경우 입법추진을 위한 상 시기구가 있다는 점, 국제교류실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은 우 리 협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법 체계 상 양국이 유사한 점도 많 고 서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제도 등 도 있어 자료교환과 토론을 통해 상호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적 유대관계와 평 소에도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장 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종호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부소장〉 59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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