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기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2018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특수법인의 목적과 사업, 모두 등기사항에 포함해야! 한국등기법학회(학회장 안갑준)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김인 엽)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이 지난 11월 23일(금) 15:00,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학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 리 절차 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근래 상업·법인등 기의 등기사무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 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는 두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제1주제〉 상업·법인등기 처리절차에서의 몇 가지 문제 먼저 제1주제는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 절차 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 적 문제’에 대한 것으로 대한법무사협회 서유석 법제연구위원(공인회계사)이 발표하였다. 서 위원은 상업·법인등기 처리에서 등기관의 심사권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무증자합병의 경우 「상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현행 등기처 리 방식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주식회사의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는 첨부정보에 관해 최근 법원행 정처가 시달한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 의신청 시 등기기재 방식의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 특수법인 관계법령 규정 방식의 문 제점 다음 제2주제에서는 김가나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특수법 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관계 법령 규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발 표하였다. 김 보좌관은 각종 특수법인의 ‘목 적’과 ‘사업’의 규정방식이 각각 달라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상 ‘목적’과 ‘사 업’을 모두 등기사항에 포함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 ‘기관’ 및 ‘대리인’의 등기와 관련해서도 그 명칭이나 등기할 범위, 필요성이 「민법」이나 「상법」 규정의 준 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 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지적하면서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 밖에도 ‘자산의 총액’이나 ‘출자 에 관한 사항’의 등기와 관련해서도 통일된 방식이 요청되므로, 각종 법인 등기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때는 행정 부의 주무관청에서 법원행정처 사법 등기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최영승 대한 법무사협회장과 이기걸 한국등기법 학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으며,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권종호 건국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정 수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참여 하였다. 법무 뉴스 업계동향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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