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실전 지방세 Q&A’는 지방세 분야의 이 론·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흔 박사가 부 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분석,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방세 01 녹색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요건과 판단 기준 녹색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하 는 시점은 취득일 당시에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 효율등급을 사전에 인증받아야 하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기준 이상이거나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 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에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판단 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인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을 기준 으로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기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 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녹색건축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완 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취득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녹색건 축의 인증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녹색건축 인증 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녹색건축의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면요건으로 볼 수가 없으며,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준공내역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조심 2015지0909, 2015.9.23.).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 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 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Q A 전동흔 세무학 박사 64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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