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 녹 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2017.6.9.선고 2017두36922판결). 한편, 내년부터는 건물 취득 후 70일 이내 녹색건물 인증을 받거나 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사후적으로 감면요건을 구비한다면 취득세를 감 면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안 §47의2) 규정이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사례 녹 색인증건축물의 판단기준 (조심2018지0516, 2018.07.20.) 청구법인은 2015.11.27.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증을 받은 후 2017.3.31.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인증을 받았고, 이는 2016.8.8. 접수한 에너지효율등 급 인증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인증된 것일 뿐, 쟁점건축물 취득일(2017.2.9.) 이후에 추가 공사 등을 통해 건물 상태가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 녹색건축 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정을 받고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의 건물상태를 가지 고 있었다 할 것임. 02 주택의 범위와 주택 유상승계 취득 시 세율 적용 특례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주택의 울타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 니면 건축물대장 상 주택의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취득 당시 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율 1%를 적용하고 6억 원 초과 9 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2%,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의 범위는 공부 상 사용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고, 사실상 주택의 용도로 사용 하고 있어야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 시 취득하는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A Q 법무사 2018년 12월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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